[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광주 북구에 있는 모한의원 원장 K씨(남,60세)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하고, 위 병원에서 허위 입원 후 보험금을 챙긴 10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송치하였다.
피의자 K씨는 2013. 10월부터 2015. 4월까지 야간 치료시설 및 당직 간호사도 없는 유명무실한 입원실을 설치한 후,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주고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보험금 4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허위 입원 환자 10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서는 보험금 또는 요양급여 편취를 위해 허위 입원을 일삼는 병원들에 대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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