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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D-180에 즈음하여
  • 기사등록 2015-10-14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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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선관위 지도홍보주임 신 혁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10월 16일이면 180일을 남겨놓게 된다.

 

거기에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제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내년 총선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과당부당한 경쟁과 낭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으며,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고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89조제2항은 정당,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의 설립 및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에 선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및 선전탑이나 그 밖의 광고물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넷째,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한다. 가정에서 마당이나 화분에 꽃을 키울 때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거나 줄기를 지지대에 묶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도 보다 건강하게 치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부디 내년 국회의원선거가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 모두의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모두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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