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감액 폭이 클 경우 전남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시행규칙도 법제 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도 각 시.도 교육청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학교당 경비를 인하(초등학교 △6.3%, 중학교 △4.4%, 일반고 △6.4%)하고 학생당 경비를 대폭 인상(63.4%)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변경 기준 적용 시 전남 교부금은 2015년도 기준 2조4139억 원 가운데 314억 원이 줄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감액된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교부금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의 교부금은 인건비 등 반드시 투입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 비율이 높아 314억 원이 줄면 현안 사업비 확보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전남의 경우 교부금 감소액이 전국에서 가장 큰 반면, 도서학교 및 소인수 학교가 많아 세출 수요는 감소하지 않아 향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 축소에 대비, 기존 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폐지 및 축소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3%의 인건비 인상과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 학교신설 비용 등 경직성 경비는 대폭 늘어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의 1,433억 원 누리사업 의무지출 경비 지정과 명예퇴직수당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정산 등의 조치는 사실상 지방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한다” 며 “현재는 내년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며, 현 재정 여건 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능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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