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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 이상 화물차 15일부터 하이패스 통로 이용 가능 - 12일부터 고속도로 특판장에서 2만5천 원 이하 저가형 단말기 판매해
  • 기사등록 2015-10-12 20:52:25
  • 수정 2015-10-12 2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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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상욱)는 그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10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다.

그러나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과 화물적재 시 폭이 3m를 초과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이라도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하이패스 이용방법은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사진/도공 광주전남본부 제공 자료사진

단말기의 구입은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판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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