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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보성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 전화위복이 되길...
  • 기사등록 2015-09-25 10:05:58
  • 수정 2015-09-25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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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7일 실시되는 보성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는 올해 3월 11일 실시된 동시조합장선거의 당선자인 전)조합장이 기부행위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퇴함으로써 치러지게 되었다.

 

때문에 이번 선거가 그 간의 잘못된 선거문화 형태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보성군은 녹차를 특산품으로 하는 관광도시로 임업이 활성화되어있고 산림조합 조합원이 4,200명이 넘는 등 보성군산림조합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곳인 만큼 이번 보성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의 향방에 따라 보성군의 미래 가치가 성장할 수도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적 임업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중심에 산림조합의 역할이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좁게는 조합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넓게는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합장을 뽑는 것이 금회 실시되는 보성군산림조합장보궐선거의 과제인 것이다.

 

그간의 조합장 선거는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나 온정주의 그리고 금품 등에 의한 선거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걱정과 불신을 받아왔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와 잘못된 관행으로 초록의 땅 보성에서 6개월 만에 조합장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어 조합원을 포함한 군민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도 과거의 선거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한다면 보성군 내에서 보성군산림조합의 입지는 점점 더 약화될 것이다. 10월 7일 실시되는 조합장보궐선거를 전화위복 삼아 지역사회에서 보성군산림조합을 탄탄한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품선거 등 잘못된 과거의 선거형태와 결별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조합장선거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 윗옷·소품,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등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살펴 조합의 발전을 가져올 참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깨끗한 한표가 확실한 출자”라는 점을 잊지 말고 10월 7일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에 조합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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