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집이 화재로 인하여 불타고 있을때 당신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가족이 아파서 의식이 흐려져 갈때 구급차를 기다리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 이유없이 나와 내 가족 또는 동료를 폭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또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크게 다쳐 길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다급하겠는가?
이 경우 여러분들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단 1초라도 빨리 출동해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며 그 마음은 출동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도로교통법 29조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로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조항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자동차란 이처럼 소방, 경찰, 교도기관차량 등 법률로써 그 긴급성을 인정해 통행우선권과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위와 같이 소방이나 경찰 등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신속하게 보위하게 위해 긴급차량들에 대한 특례조항 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상황실로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님이 아파서 의식이 흐려져 간다는 신고를 해온 적이 있었는데 신고시각이 러쉬아워 시간대라 차가 많이 밀린다는 점도 있었지만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까지 계속 울리며 양보를 요구해 봐도 자기 갈 길들만 가려하는 몇몇 차량운전자들 때문에 출동이 조금 늦어져 아슬아슬했던 적이 있었다.
다행히 저혈당으로 의식이 흐려졌고 응급처치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 사망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시민들께서 긴급차 우선권은 긴급차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도움을 원하는 시민들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경광등을 켜고 사인렌을 울리며 양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차가 접근하면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