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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광주전남본부, 미납통행료 10월까지 자진납부 하세요! - 체납 시 부가통행료의 10배 부과, 차량압류
  • 기사등록 2015-09-18 22:57:39
  • 수정 2015-09-18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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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이하 도공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이 급증하고 있어 10월 31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동안 미납액 전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고속도로 요금소(이하사진/도공 광주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광주전남권 통행료 미납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2억 2만원에서 2014년에는 4억 4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이 통행료의 미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카드잔액부족, 단말기미착용 등 고객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대부분이지만, 동일차량의 반복미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상욱)는 현재까지 광주전남권 최근 3년간 통행료 미납액 8억 9천만원 중 96%인 8억 5천만원을 징수 했으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반의 현장단속을 통해 차량압류‧공매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간을 ‘미납통행료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해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집중계도하고 통행료 체납 사례 예방을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통해 건전한 고속도로 이용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납통행료는 전국 톨게이트(영업소) 및 휴게소에서 현장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s://www.excard.
co.kr)과 지로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체납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나 차량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다른 선의의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일이 되는 만큼 이번 계도기간 중에 미납고객들은 반드시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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