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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제23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 - 추경 576억여원, 조례안 14건 심의 의결 처리
  • 기사등록 2015-09-07 08:38:03
  • 수정 2015-09-07 09: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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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 장세선) 제237회 임시회가 4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4일 폐회됐다.

김의규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안정민 위원장(중앙)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천269억8천5백만원 보다 576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5천846억3천만원으로 편성된 추경예산 안을 심의 의결 했다.



단, 집행부에서 심의 요구한 예산 가운데 투자시기가 적절치 않고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스마트 통합 민원관리 시스템 관리사업’과 ‘목재문화체험 단체 숙박동 신축사업비’ 등 2개 사업 26억5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 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그동안 제외 되었던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보국수호자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흥군 참전유공자 자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 조례안과 「고흥 분청문화특구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은 상정하지 않았다.

임선신 총무위원장이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아울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화를 위해 한자“議”자를 한글“의회”로 표식하는 ‘고흥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과 전자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회의록의 기록·발간·보존과 관련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고흥군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했다.

김의규 부의장은 맺음말을 통해 “추경예산 가운데 군민생활과 관련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하고 제23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안정민 예산결산위원장 (자료사진/강계주)

한편,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 추경 안 심의를 했던 안정민 예산결산위원장이 전례 없이 폐회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의회본회의에 불참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성 말들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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