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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업소 소방안전교육
  • 기사등록 2008-11-18 0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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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 고흥119안전센터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업소에 대해 월동기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 참석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보성소방서 관내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올 상반기에도 실시된 적이 있어 미이수자는 필히 참석해 월동기 화재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당부하였다.

교육장소와 일정은 고흥지역(234개소)이 11월 24일 고흥문화예술회관에서, 보성지역(112개소)은 11월 25일 보성소방서에서, 그리고 장흥지역(116개소)은 11월 27일 장흥군민회관에서 각각 14:00부터 17:00까지 실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교육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교육당일 13:40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당일 교육 참석이 곤란할 시에는 타 교육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중이용업소 법정교육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하였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당해연도에 방화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특히, 다중이용업주는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 미이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 교육이수 증명 서류(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규교육시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내라고 한다.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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