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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불법새우양식장 난립 - 가시설물 방조제마저 훼손 심각
  • 기사등록 2015-08-19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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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 신안군 관내 불법새우양식장이 판을 치고 있어도 정작 관리 감독청인 신안군의 단속은 수년 동안 단 1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 수산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불법양식업체는, 면허지 불법 확대, 허가도 받지 않은 무면허, 불법시설물 설치도 부족해 국가시설물인 방조제마저 훼손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이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데는 신안군의 허가부서와 관리 감독부서가 각기 다른 이원화된 행정으로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이에 대해 지도읍 주민 박 모 씨는 “면허가 나가면 관리 감독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 허가사안과 맞는지 조사해봐야 불법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 노니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이어“수년 동안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단속한번 안한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며“양식장 난립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신안군 수산행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신안군은 민선6기 고길호 군수 취임 이후 54건의 신규면허(연장포함, 2014,7.~)를 허가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과 마찰을 빚고,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신안군 관내에는 무면허양식장만도 60곳에 이르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개발행위(면적확대, 유지)또한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불법개발행위로, 향후 새우양식장 폐업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증도면 주민 김모씨는 “무분별한 허가 남발로 지역민들과 마찰을 빗는 곳도 많다”며 “개인이 파산해서 양식장을 폐업하면 폐허된 수만 평에 이르는 준설된 땅과 방치된 폐기물들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말썽이 일자 신안군 관계자는“지난 13일 관내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군청에서 불법행위개선책으로 교육도 실시했다”며“오는 8월 24일부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안군에 따르면, 관내 새우양식장은 총 212개소로 이중 17개소의 면허지 허가와 무허가양식장 6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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