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우형호) 여청수사팀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의자인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
성폭력피의자를 검거한 고흥경찰서 여청수사팀에 따르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를 이용해 대형마트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돌아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 5일째인 고흥읍 소재 00마트에서 몰카를 촬영 중인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 검거했다.
또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100회 가량 여성의 치마 속 속옷 등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기를 압수해 분석 중에 있다.
한편, 고흥경찰은 이렇게 촬영한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판매 나 유포 했는지 추가 범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