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박경수) 왕조119안전센터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예대상의 가입기한이 임박했다.며 서둘러 가입을 당부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됐으나,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년간 가입을 유예 해주었다.
따라서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로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왕조119안전센터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라며 “기한이 10여일로 가까워진 만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업소들은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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