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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출방법 개선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현행 일부 조합장 선출 간선제를 전 회원조합 조합장이 선출토록
  • 기사등록 2015-08-12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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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보성·고흥)은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의 대표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경우,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 등을 이유로 회장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택을 박탈해 왔으므로 유명무실한 총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1인1표제의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1표의 의결권을 규정함으로써,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이었던 부가의결권(조합원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 1표, 조합원 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이 삭제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동원·김성곤·박남춘·박홍근·안규백·이개호·인재근·임수경·황주홍의원 등이 공동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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