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또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보조기 구입비 등 총 100만원 이내에서 1인1회(1족)로 지원했던 것을 1인2회(2족)로 확대해 2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다만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은 군민은 제외되며, 수술기관은 도내 민간병원과 타 지역 병원으로는 권역관절염센터인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제 때에 수술을 받지 못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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