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는데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되고, 일 최고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된다.
지난해에 폭염일수가 감소하여 2013년 보다 줄었으나, 금년에는 이상기온이 지속되면서 폭염일수와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전남지역의 경우 폭염으로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농작물 관리를 하던중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열손상 환자 발생시 옆에 있는 동료 등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열손상(열사병, 일사병 등) 환자의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으로는 기도를 확보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한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오한이 나지않을 정도로 신체를 서서히 냉각시키도록 하고, 의식이 있으면 소금물 등 전해질 음료를 마시게 하고, 젖은 물수건 등으로 얼굴을 닦아주거나 부채질하며 환자가 쇼크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햇볕이 강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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