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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광역경제권’수도권 제외를 - 신정훈 나주시장, 혁신협주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서 주장
  • 기사등록 2008-11-13 1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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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신지역발전정책인 ‘5+2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특혜 전략으로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생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수도권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전국 시.도혁신협의회 주최로 13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시장은 “지역격차는 국가전체로 볼 때 과밀․과소 현상을 초래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자원이용의 낭비적 요인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차이로 인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반해 “지역간 균형발전은 자치단체간 경제적 균등성을 가져오고, 선진지역과 낙후지역간에 나타나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켜 주며,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한 안정과 대등한 교류에 의한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실현시켜 준다”며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신시장은 “박정희 정권때부터 균형발전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 왔으나 되레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며 “국토의 11%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48%, 공공기관의 75%, 대기업 본사의 90%가 밀집돼 있어 수도권에 살지 않으면 취업과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비극적인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역주행하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신시장은 “광역경제권에 수도권을 포함시킨 지역발전특별법은 수도권 등 특정지역을 육성하려는 법률”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한 조건아래 경쟁시키려는 불공정한 게임으로, 낙후된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한경쟁의 논리만 강조해 결과적으로 지방발전을 도외시한채 국토의 공간적 재배치 정책에 반하는 법률개정에 강력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시장은 “이명박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나오는 이익을 지방에 환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립서비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면 지가와 집값이 상승하고 난개발과 환경, 교통문제 등으로 고통의 나락에 빠져드는 정책인만큼 대국적인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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