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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
  • 기사등록 2015-07-20 16:44:30
  • 수정 2015-07-20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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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최성]전남경찰청(청장 백승호)은 전남경찰은 오는 7월21일부터 2일간 전남도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교통과태료 및 자동차세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 번 합동단속은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시․군 전 지역에서 실시하며 15개 고속도로 T/G와 7개 주요 간선도로에서 단속인원 200여명 투입하여 체납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과태료 체납 후 60일이 경과 하고 합계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현장징수 및 번호판 영치를 하고 대포차량의 경우는 강제견인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개 기관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제안 및 협업,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공매 대행, 자동차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등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남경찰청은 이 번 3개 기관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로 법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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