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경, 무안군 현경면에 거주하는 피해자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조모(35세)씨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모씨는 피해자 부부 안방에서 금반지, 금목걸이 등 도합 300만원 상당을 훔쳐 나오던 중 밭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부부에게 발각되자 사전에 준비한 오토바이로 도주를 시도, 이를 본 피해자(73세,남)가 조모씨를 붙잡으러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다.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2 총력대응을 위해 순찰차, 형사기동차, 112타격대를 즉시 출동하여 긴급배치를 실시, 발생장소로부터 2km떨어진 곳에서 거동수상자를 수색하여 피해품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조모씨는 특가법(절도)등으로 지난 4월 출소한 전과 13범인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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