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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내년 1월까지 해상 강.절도 특별단속 - 해산물 절취? 꿈도 꾸지 마세요!
  • 기사등록 2007-11-02 0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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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이 수 년 동안 키워 온 전복 등 값비싼 해산물을 몰래 훔쳐가는 행위에 대해 해경이 집중 단속을 벌인다.

2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본격적인 수산 동식물의 포획과 채취 시기를 맞아 이 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해상 강․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선외기 어선에 스쿠버 장비를 싣고 다니며 다른 사람의 양식장이나 마을 공동어장에서 고가의 전복이나 해삼을 절취하는 행위와 허가받은 잠수기 어선을 빌린 후 합법을 가장한 양식장 침범 조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경은 또 허가를 받은 잠수기어선 어민들이 포획량을 늘리기 위해 분사기의 압력을 높이거나 조업구역 위반, 2인 잠수조업 등 어업제한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해경은 장비 대여업체와 절도 우범자들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여수 가막만과 여자만, 초도와 거문도 일대 그리고 고흥 득량만 해역을 중심으로 구역별 책임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또 연안 주요 항포구로 통하는 해상 길목에서 형사기동정의 순찰을 강화해 불법 채취한 해산물을 운반하거나 보관, 매입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훔쳐가는 이러한 범죄를 철저한 단속해 양식어민들의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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