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오는 7월18일부터 31일까지 5․18기념공원 이용 시 반려동물의 목줄과 배변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는 이 기간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과 ‘광주광역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5‧18기념공원은 도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부 이용객들이 반려동물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아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번 단속에 앞서 5·18기념문화센터는 반려동물 동반 시 주의 사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배변봉투 설치, 안내방송을 실시했다. 특히, 이달초부터 5·18기념공원지킴이 40여 명과 함께 매일 홍보하고 있다.
5·18기념문화센터 관계자는 “자신만의 반려동물을 위해 자유롭게 뛰어다니도록 목줄을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반드시 목줄과 배변봉투를 사용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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