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백 과장은 지난 23일 오전 14시20분쯤 무안농협 해제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던 중 해제면에 거주하는 이모씨(75세)가 농협을 방문하여 휴대전화 통화를 계속하며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이모씨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사기범과 통화를 하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계좌이체와 새로운 계좌를 만들 것을 유도하였으나, 김과장의 기지로 5,000만원을 송금할 뻔한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무안경찰서 박영덕 서장은 “최근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미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지역주민의 재산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4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