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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과 주민세, 의료급여 수급자도 면제 -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따라…4천여 가구 추가 혜택
  • 기사등록 2015-06-24 14: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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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전라남도는 8월 1일자 과세기준일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종전의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에게도 추가로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관할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연간 1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자도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면제된다.

※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2015년 7~12월)
-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 (4인가구 기준 118만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4인가구 기준 169만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4인가구 기준 182만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4인가구 기준 211만원)

전남지역 8월 부과 주민세 면제 대상자는 5만 6천여 가구로 4천여 가구가 늘었다.

전라남도는 23일 시군에 주민세 면제 처리요령을 시달하면서 신규 수급자는 신청이 있어야 면제가 가능하므로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시군에서 주민세 현실화 등 세입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반면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온정이 있는 세정을 펼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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