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영광경찰서(서장 한창훈)에서는, 메르스 관련 허위신고자를 검거,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15년 6월 9일 23:00경 ’15년 5월 27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후 6월 7일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전북도청 보건의료과로 허위로 전화, 고창보건소로 통보되어 감염여부 확인하기 위한 보건소 직원들에게 방문거부 의사를 피력하면서 자택 주소를 허위로 알려주는 등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 영광읍으로 소재 확인되어 주변 검문검색 등 탐문수사를 통해 6월 10일 09시50분경 영광읍 소재 빵집 앞에서 검거, 영광 보건소로의 감염여부 진단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강하게 거부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후 영광보건소의 감염검사 결과 단순 감기 증상으로 파악,
또한 ’15년 6월 3일 11시 경 영광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바레인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였다”며 허위신고도 하였으며 피의자는 주거도 일정치 않으며 현재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에 수배가 된 자로서 고창보건소 및 영광보건소의 감염병예방관리 업무 처리규정 상 감염자 치료 및 입원 또는 격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영광경찰서에서는 향후 메르스 감염사실도 없으면서 허위신고하여 공무를 방해하거나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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