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갑)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금),「기후변화대책기본법(제정)」을 추미애(환노위원장, 민주당), 이인기(기후변화특위위원장, 한나라당) 등 동료의원32인과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고 9일 밝혔다.
김성곤 의원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이미 기후변화가 일으키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고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이 시급하였으나, 그동안 관련 법령조차 없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은 녹색경제의 성장, 사회의 통합, 그리고 환경의 보전, 인류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기본법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수 차례의 기후변화관련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산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로 치부되며 그 논의가 유보된 바 있다. 최근에도 지난 8월 29일에 정부(국무총리실)가 입법예고한 기본법 역시 산업계의 반발로 그 후속논의가 부진한 상황이다.
* 2001년, 2003년, 2004년에 걸쳐 이호웅, 이정일 의원이「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등을 입법예고한 사례 있음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주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후변화대책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시책 강화, 온실가스 통계체계의 강화 및 재정 지원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입법에서 논란이 컸던 할당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서는 거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원칙적으로 선언하여 기업계의 부담에 대한 우려는 줄이면서도, 배출권 거래 운영기반 구축 등 준비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입법이 주요 사업의 소관부처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일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불명확하게 한 반면, 김성곤의원안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 등의 주관기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환경부로 명시하고 기존의 지경부와 국토해양부등 온실가스 다량배출과 관련있는 부서들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행은 현행법 체계하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기본법이 제정되면 기본법의 취지하에 유관부처의 개별입법은 그 기능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으로 의원실 관계자는 전망했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무(안 제4조~제7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
②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9조, 제10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③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3조~제15조)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후변화대책의 기본방향, 전략, 종합기본계획, 관련 산업의 육성, 국제협력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됨
또한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는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 조정
④ 기후변화 적응시책 추진(안 제16조~제21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저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시․예측 및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적응시책을 마련․추진
⑤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작성(안 제23조~제24조)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사업장의 배출량을 집계․관리․검증
⑥ 자발적 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안 제26조)
사업자는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며,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조기행동(Early Action)으로 인정 가능
⑦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 지원(안 제27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준비를 실시
⑧ 기 타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운용(안 제31조~제33조), 기후과학의 육성(안 제36조), 기후변화재단의 설립(안 제37조) 등
김성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과제에 대한 약속이행이며,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지난 6월에 ‘지구환경정상회’의 유치도 청와대에 총리실에 건의한 바 있다.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미래성장산업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2012 협상의 결과에 따라 보완할 사항은 개선안을 내고자 한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녹색 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