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안경찰, 작업중 쓰러져 사망한 중국인 유족에 신속한 지원 - 한국을 찾은 유족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
  • 기사등록 2015-06-09 15:09:3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경찰서(서장 박영덕)는 최근, 마늘하역 작업을 하던 중 중국인 장OO(남, 39세)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고를 접하게 되었다.

 

2015년 5월 30일 오후 2시 20분경 무안에 있는 농산물 하역장에서 12명의 인부들과 같이 마늘 하역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사망 한 것이다.

 

전일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사건 당일은 무안에서 처음 일을 하다가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2년간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한 후, 현재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이었다.

 

사고 직후, 불법체류자인 탓에 유족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휴대폰 내역 등을 분석하여 같이 일하던 인부를 수소문하여 어렵게 유족과 연락이 닿았다.

 

비보를 접하고, 유족들이 6월 4일 중국에서 입국하여 시신을 인수하기 위해 아버지 장OO(65세), 딸 등 3명이 저녁 늦게 경찰서에 도착하였다.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가족은 넉넉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 사건담당자의 요청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행정기관 등에 확인해 보았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지원을 해 줄 부분이 거의 없었다.

 

거기에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는 중국대사관의 허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20여일 정도가 소요되고, 유족은 장례비 이외에도 화장비, 영안실 보관료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에, 청문감사관실에서는 강력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당시, 장씨가 일하였던 농산물 하역장 대표 N씨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자, 흔쾌히 장례비 등 소요비용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고, 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추가 총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경찰에서는 유족이 필요로 하면 장례를 치루고 주변 정리를 한 후,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유가족은 중국대사관의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장례식과 화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장례식장과 중국대사관측과 협조로 1~2일 내로 신속히 장례식과 화장을 치룰 예정에 있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가족의 슬픈 일로 한국을 방문을 하였으나, 경찰의 작은 정성과 노력으로 유족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443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