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에는 조기교육의 열풍으로 인하여 많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원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또한 이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부분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또한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같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앞지르기 금지 및 통학버스에 이르기전에 일시정지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는 어린이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다. 법조항에 명시되어 경찰이 단속을 하니깐 지킨다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나의 자녀가 소중하듯이 타인의 자녀도 소중하다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양보운전으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