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올해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제출했던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구직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요청한 경험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신입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불합격한 기업에 제출했던 서류
및 자료 일체를 반환 받는 제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94%가 ‘긍정적이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서’(75.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53.1%), ‘서류 마련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48.1%), ‘서류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6.4%),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32.2%), ‘아이디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26.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불합격한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10.7%에 불과했다. 또 요청을 했음에도 절반 이상인 60.5%가 제출한 서류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전부
돌려받았다’는 21.1%, ‘일부 서류만 받았다’는 18.4%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생각이
있을까?
절반 이상(69.6%)이 요청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들 중 79%는 ‘요청하고 싶지만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류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요청해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51.8%,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고,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50.6%), ‘재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49.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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