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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서, 본인 소유건물에서 신·변종업소 운영한 건물주 덜미
  • 기사등록 2015-05-28 09:00:03
  • 수정 2015-05-28 1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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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는 26일 밤10시경, 안보회관 사거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4층 건물의 4층 전체에 침대 등이 딸린 5개 객실을 구비하여 신·변종업소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건물주 최씨(남, 38세) 등 총 6명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를 검거했다.

 

건물주 최씨는 올해 4월 중순 경부터 본인 소유의 건물 4층 전체에 객실 5개를 마련하여 침대 및 유사성행위 도구 등을 구비한 후 실장 박씨(남, 22세)와 여종업원 장씨(20세) 등 4명을 고용하여 신․변종업소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실장 박씨로 하여금 예약용 휴대전화를 이용, 사원증이나 명함 등으로 손님의 직업을 확인한 후 신원 확인이 된 손님만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 영업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시간당 7만원(업주 3만원, 종업원 4만원 분배)의 화대비를 받고 남자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에게 유사성행위을 하도록 알선하여 불법 영업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예약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업주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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