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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관내업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
  • 기사등록 2015-05-09 15: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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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125개소 점검 결과, 법령 위반 7개 업체 적발, 법령 계도 53개 업체 -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화학테러.사고예방 노력 지속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125개소에 대한 화학분야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위반 등 화학안전 관리가 취약한 7개 업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 포함)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국가 안전대진단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화학물질관리법(’15.1.1. 시행)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적정 표시 여부와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산, 클로로포름 등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소규모 화공약품 판매업체에 대한 일제단속도 함께 실시하였다.

 

관내 위반업체

주요 법령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가성소다 이송배관 부식으로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1개소),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미준수 사업장(2개소), 관리대장 등 서류의 기록.보존 미이행 사업장(2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신규제도 및 경과규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①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조기 개선 유도(56건), ②취급시설 자체점검표 작성요령 안내(27건), ③보관시설 내 칸막이나 구획선 설치 지도(23건) 등 총 53개 사업장(106건)에 대하여 안내․계도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7월에 개최되는「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소재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계기관(U-대회 조직위, 광주지방경찰청 등)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취급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으로「광주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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