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진도경찰서(서장 박정보)에서는 ‘15년 4월 20일 경 수개월동안 진도군 군내면 외딴 창고에서 상습으로 ’윷도박‘ 판을 벌인 진도군 0 0면에 거주하는 이 모씨(42세, 남)등 12명의 남녀혼성 도박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검거 하여, 이중 주도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피의자 이모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하고 나머지 11명은 입건하였다.
※적용법조 : 상습도박(형법 제246조 제2항) 3년↓징역, 2,000만원↓벌금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이모씨(42세, 남)는 자신의 승용차량에 윷 도박에 사용되는 ‘덕석’ 을 싣고 다니면서 다른 피의자들과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으며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도박판으로 유인 하는 등 상습적으로 윷 도박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민속고유놀이인 윷놀이가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순박한 농촌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내어 농촌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주는 일체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진도경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