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모 의원은 2012년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L 모씨 지인에게서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 의원은 “빌린 돈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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