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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 기사등록 2015-04-30 1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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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 전과정 안전관리 점검 - 종합병원 대상 자율‘환경관리협의체’ 운영 및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여 위반사례 방지

[전남인터넷신문]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 하려는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광주.전남 소재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 등의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게 된다.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처리계획 확인, 배출.보관기준 준수, RFID(무선주파수 정보 인식 및 전송시스템) 사용실태 등을 점검한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운반차량의 냉장기준 준수 여부, 임시 보관장소에서 전용용기 해체 및 태그 부착 등의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하고,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정보가 의료폐기물 배출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및 태그인식기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소각장에 입고하기 전과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의 RFID 인식실태 및 처리기간 준수 여부, 소각시설 온도 유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환경청에서는 작년부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광주․전남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자율 ‘환경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관리 우수병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환경관리협의체’는 참여병원 간 교차점검, 간담회 개최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환경관리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5월중에는 관할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배출 현장에서 배출․보관기준 등의 미숙지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교육을 실시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등을 통해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청은 지난해 의료폐기물 관련 57개 업체를 점검하여 부적정 보관, 보관기준 위반 등으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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