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고흥사무소(소장 박경문, 이하 ‘농관원’ 이라함)은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화 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과 경영체 등록 등을 하나의 신청서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난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가별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관원은 지자체에 공동접수센터 515개소를 설치·운영해 농업경영정보등록 및 직불금 일괄신청으로 농업인의 행정편의 및 접근성을 도모하고 있다
공동접수센터는 일정기간 농관원 조사원이 지자체에 방문해 직불금 신청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접수 기간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개별접수를 받게 된다.
올해는 밭고정직불금의 신설 및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등 농업인의 보조금 수혜가 늘 것으로 예상되며, 밭 고정직불금의 경우 지목에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계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당 25만원 지급하며, 현재 지목이 전(田)인 필지에 26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당 1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 대상자 및 대상 농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지자체(읍·면사무소)에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통합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고흥농관원 832-6060 또는 콜센터 1644-8778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