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 공무원의 비상연락체계 수립, 전자감독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협조 등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자발찌제도는 2008년 9월 성폭력사범을 시작으로 아동유괴범, 살인범,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전 14.1%에서 시행 후 1.7%로 동종 재범률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영종 소장은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위치추적 전자감독이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특정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위성 위치추적 기술 등을 사용하여 범죄인의 이동경로 추적, 특정 지역 출입금지, 야간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강력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제도임. 2008년 9월 시행 후 현재 전국적으로 2,208명이 전자감독 집행 중임.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4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