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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회전로타리 교통사고 위험 상존, 모두가 조심해야… - - 회전로타리 회전시 반드시 방향지시등 켜기 의무화
  • 기사등록 2015-04-22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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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파출소 김귀현 경위

고흥읍지역은 열악한 도로환경 가운데 차량댓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사고위험을 줄이고 도로교통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의 교통신호등 체계의 주요 교차로7개소를 회전로타리로 개설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운전자 대부분이 교통법규의 미숙지와 홍보부족으로 회전로타리 진입 방법을 잘 몰라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량운전자가 회전로타리에서 좌회전이나 회전을 할 경우 반드시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지키지 않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로타리를 운행하고 있다(사진 고흥군청 앞 로터리/강계주)

그러므로 모든 운전자들은 평소 회전로타리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교통법규를 필히 준수하고 생활화 한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도 한층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지역 경찰관들이 먼저 앞장서 지도·홍보해야 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로터리에 진입한 차량의 충돌사고 자료사진(강계주)

또한 관할관청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해 진행해야 된다는 교통안내표지판을 로타리 중앙부위에 원형으로 설치해서 우리지역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서로 믿고 공감해서 준법정신을 생활해 나갔으면 합니다.

회전로터리에서의 충돌사고 자료사진(강계주)

※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 승합자동차-5만원,     ◾ 승용자동차-4만원
 ◾ 이륜자동차 등-3만원,  ◾ 자전거 등-2만원

※ 회전로타리 중앙부위에 회전차량 우선이란 원형 교통표지판을 세워서 운전자들이 보고 인식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요망.

                                                          고흥경찰서 영남파출소 경위 김 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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