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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 1일부터 수렵금지를 해제하여 허가지역 내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2월28일까지 허가된 엽총과 공기총을 사용해 조수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영광, 영암군 지역을 순환 수렵장으로 허가하여 이 지역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해마다 수렵기간이 되고 순환수렵장이 설정되면 불법 수렵행위와 총기 오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장기간 수렵에서 오는 안전불감증과 마음해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몰과 동시에 수렵총기등을 경찰관서에 임시영치 시키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밤10시까지 영치토록 완화시킨 결과 야간밀렵행위를 할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준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수렵총기등을 운반하여 경찰관서에 영치시키는데 소요되는 여유시간을 준다는 구실아래 밤 10시로 규정한 것은 야간밀렵행위와 오발사고등 총기안전관리에 허점이 많다. 일몰 후부터 밤10시까지 사이에 시간공간이 길어 사냥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야간밀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가지역이 아닌곳에서 야간에 밀렵행위를 하게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야간 밀렵과 허가된 수렵장 외에서의 불법수렵행위등을 삼가야 한다.
또한 오발사고등으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중요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렵기간 종료시 까지 법규를 준수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