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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남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계도운영기간 연장운영 - 버스전용차로제 계도운영기간 12월31일까지 연장
  • 기사등록 2008-11-01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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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하단교차로변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중앙버스전용 차로제를 도입키로 하고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시험운영(08.8.18~08.8.24,약1주일)을 하였으며 운영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설물 보수공사(레드존 추가설치와 안내간판증설 2개소)를 거쳐 계도기간(08.8.25.~08.11.2, 약2개월)운영을 실시한 결과

▷ 단속건수 과다 : 일평균 당초 1,200건-> 100건(타지역 20건)으로 5배 정도 많은 실정이다

▷ 중앙버스전용차로 처음 도입으로 시민 혼란 : 총 20개 지정 무인 단속 시스템 중 하단 2개 지점만 중앙버스전용차로이다.

▷ 위반자 대부분은 녹산, 창원, 김해 등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이며 이지역은 타 지역보다 교통량이 많은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적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다

마구잡이식 징수위주, 함정 기획단속등 폭언이 다반 사항이다.

상기사항 등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운영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 하기로 했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이동을 추적하고 전용차로 적용시간 외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행하므로 버스전용차로 내에 대중 교통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도와 이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버스의 주행속도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시내 주요 18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로 등 8개 노선 16개구간 69.98㎢에 대해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주요 간선로에 시내버스 등 승합차량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로 등 8개 노선 16개구간 69.98㎞에 대해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시 승합차량은 6만원, 승용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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