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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기준 완화
  • 기사등록 2015-04-10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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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광주 광산소방서(서장 문기식)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1인이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업무 공백과 소방시설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 1월 9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각 특정소방대물의 관계자가 선임 및 선임신고토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2015. 1. 9.시행될 당시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 모든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포함) ▲ 연면적 1만 5,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도시형 생활주택 ▲ 모든 숙박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토록 하였으나 2015. 7. 1. 개정 예고되면서 아래와 같이 완화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완화되어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연면적 1만 5,000㎡이상의 특정대상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24시간 운영하는 곳)과 기숙사, 수련시설 등 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선임대상에서 제외(단, 15,000㎡이상은 선임대상에 포함)되었다.

 

선임 자격기준은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 해당 대상물에 안전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해당 건축물에 선임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면 가능하며, 자격을 갖춘자가 없어 신고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시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후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기식 광산소방서장은 “현재 완화된 업무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법령안이 입법예고 된 상태로 오는 7월 시행 예정에 있으므로 법령이 시행되기까지 관계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산소방서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 및 전화안내등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변경 내용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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