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2015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되는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오는 4월 6일부터 경기장 주변 비산먼지 발생과 산업폐수.악취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광주.전남 지역 34개 경기장 주변에 위치한 비금속 물질 채취.가공업 등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 도금업 등 악성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과 같은 악취 유발 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장 등 약 1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준수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여부,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관리실태 등 환경관계 법령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단속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협조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비산먼지 저감 억제 시설 설치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사전에 자율점검을 예고했음에도 폐수 무단배출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광주하계U대회"가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축제인 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가 폐막하는 날까지 수시로 경기장 주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업장에서도 이번 광주하계U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보완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에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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