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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회계제도분야 개선방안 마련 -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회계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사등록 2008-10-30 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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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경기침체 및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지원을 위해. 관련 회계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지역업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역제한금액 확대를 위해 ▲현행 일반공사 추정가격 70억원을 추정가격 100억원 ▲전문공사 추정가격 6억원을 추정가격 10억원 ▲전기.통신공사 추정가격 5억원을 10억원으로 대폭 확대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지역용역업체 참가시 참여비율 및 점수확대를 위해 ▲현행 기술 용역 입찰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점수3점을 참여비율40%, 점수4점으로 확대한다.

셋째, 대형공사 실적제한 완화를 위해 현행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을 입찰 참가자격 1배이내, 평가기준규모 1배이내를 입찰 참가자격 1/3이내, 평가 기준규모 0.7배 이내로 완화한다.

넷째, 공사 등 분할발주 범위 확대를 위해 현행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공사만 분리 발주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도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한다.

다섯째 공동도급비율 확대를 위해 현행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상 지역업체 지분 40%이상을 지역업체 지분 49%이상으로 조정한다.

여섯째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를 위해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등록.인가 등을 받은 지 1년이상의 법인을 허가.등록.인가 등을 받은 법인.개인 등 모든 업체로 한다.

일곱째 착공(수)신고시 제출 면제 범위 지정을 위해 현행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수)하여야 하며 착공(수)시에는 착공(수)신고서를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착공(수)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소액의 경우 착공(수)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7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본청 및 산하사업소 ▲지역제한금액 확대 ▲지역용역업체 입찰시 참여비율 및 점수 확대 ▲공사 등 분할발주 범위확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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