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지사장 송기정․이하 한농공)에서는 지난해까지 일시경작으로 영농을 해오던 간척 올해부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간척농지 1천574㏊에 대하여 3년 수도작으로 임대차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만간척지 전경(사진/한농어공 고흥지사 고흥지구 간척농지는 정부기금사업으로 1991년 10월 사업비 3천9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착공한지 2008년 말경 준공 된 뒤 2012년 12월 전체 농지사업이 완료 되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인 고흥군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4년 1월 19일자로 농지만을 우선 인수받아 사업지역 농업법인에게 일시경작 조건으로 임대해 경작했으나 2015년부터는 간척지 조성 총면적(3,083㏊) 중 농지(1,547㏊)에 대해 수도작 3년 임대계약 기간을 정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관리·처분 승인을 받았다.
이에 매립지 등 간척농지 관리․처분계획 승인에 따른 임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농업법인과 일반농업법인의 면적배분, 임차자 결정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매립지등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매립지 등 관리․처분심의 위원을 구성하고 지난 3.10일 본 심의회를 개최 했었다.
한농어촌공사 고흥지사 관계자는 “관리처분심의회 결과에 따라 임대공고 후 임차신청을 받아 계약 체결 후 임차농업인이 올해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