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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일하고 싶다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수준
  • 기사등록 2015-03-13 1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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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지역자활센터 봉급표’에 따르면‘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22개 지역자활센터는 13일(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인건비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5 지역자활센터 봉급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우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를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22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수준에 맞춰어 금년부터 적용하라!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의 기관운영비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22개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사회복지시설이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것인 이중 잣대”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3월 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노숙인 시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 보다 현저히 낮은 인건비의 시정을 요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

 

우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일하고 싶다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수준-

 

1.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자활사업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자립지원사업을 통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5여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자활사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를 기초로 사회서비스사업 전면화와 사회적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와 사회적 경제영역의 양적․질적 확대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확신한다.

한편 오래전부터 정부정책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시장중심으로 시행됨으로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더욱 늘어나고 사회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로 사회적 안전망은 점점 악화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은 피폐화 되어 왔음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물질중심의 사회흐름과 협동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중심의 자활정신의 충돌속에서 자활종사자들은 ‘가난을 넘어서는 협동사회경제 실현’라는 비젼을 공유하면서 열심히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지난 3월 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복지시설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준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성명서에서 지역자활센터 등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지역자할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의 85%라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발표한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막상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자활센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지역자할센터 등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는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사회복지시설임을 확신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막중하게 받아 들여왔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5%에 이른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확인하여 왔다. 이렇게 인건비가 낮음에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어 센터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운영비의 현실화를 요구하여 왔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자활사업 수행에 따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인건비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자활사업의 비젼에 따라 묵묵히 일하는 대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4. 이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성명서를 보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해당 당사자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마음속으로부터 고마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낀다.

 

이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22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더욱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하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수준에 맞추어 금년부터 적용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의 기관운영비를 현실화하라!

 

 

2015. 3. 13.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임직원 일동

 

강진지역자활센터, 곡성지역자활센터, 고흥지역자활센터, 광양지역자활센터,

나주지역자활센터, 담양지역자활센터, 목포지역자활센터, 무안지역자활센터,

보성지역자활센터, 순천지역자활센터, 신안지역자활센터, 여수지역자활센터,

여수시민지역자활센터, 영광지역자활센터, 영암지역자활센터, 완도지역자활센터,

장성지역자활센터, 장흥지역자활센터, 진도지역자활센터, 함평지역자활센터,

해남지역자활센터, 화순지역자활센터장 및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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