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면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을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
면은 그동안 바쁜 농번기와 어려운 농촌생활을 감안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지방세 체납액으로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짐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인 2월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10월말까지 체납사유 및 문제점등을 세밀하게 분석, 마을별로 체납자 분류작업을 실시한 후 11월초부터 마을담당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과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공매의뢰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도 병행한다.
최용길 염산면장은 서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이고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주길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