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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시 대처요령
  • 기사등록 2015-03-12 2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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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등 일반 사용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환기를

가스냄새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연소기의 점화콕과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궈서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등을 활짝 열어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 시킵니다. LP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방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전기기구 사용은 금물

이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위치 조작시 발생하는 스파크에 의해서 점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판매점.도시가스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조치

그리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서는 이웃에 알려서 도움을 받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 LPG 판매점이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가스로 인한 위해 발생시 응급조치 사항

 

- LPG나 도시가스

흡입했을 경우

독성은 없지만 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하면 산소결핍을 일으키므로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장소로 옮기고, 호흡이 곤란한 때는 인공호흡, 산소흡입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LPG에 의해 동상을 입은 경우

갑자기 따뜻하게 하지 말고 냉수등으로 서서히 따뜻하게해야 합니다. 환부는 가제 등으로 보호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의류가 얼어서 떼어내기 어려울 경우는 무리하게 떼어내지 말고 그 주위부분을 잘라내도록해야 합니다.

- 화상을 입은 경우

깨끗한 물로 30분 이상 식히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화상을 받은 부위의 물집 등을 터트려서는 안되고 환부를 가제 등으로 보호한 후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LPG(액화석유가스)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폭발성 가스이므로 가스누출시 쉽게 체류하여 인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장탱크(소형)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탱크본체에서 가스가 소량 누출되는 경우 화기사용을 금하고 누출가스를 확산시키고 목전, 납전등

으로 누출부위를 응급조치

탱크본체에서 가스가 대량 누출된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부근의 화기 및 출입을 금지하고 누출

부위를 응급조치 (인화된 화염을 소화할 경우 정확한 누출부위를 확인하여 소화후 즉시 누출부위를

응급조치) 즉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는 소화하지 않고 살수장치를 가동시켜 탱크를 냉각하며

화재를 제어함

저장탱크(소형)의 배관 및 용기집합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즉시 주밸브를 잠그고 주변의 화기사용 및 출입을 금지

검지기, 발포성용액으로 누출부위를 확인하여 고무튜브등으로 응급조치

밸브와 용기와의 부착부, 조정기 부착부, 호스 및 관 연결부 등에서 누출이 되는 경우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누출부위를 더 조이든지, 패킹(테프론테이프)을 넣고 다시 조임

저장탱크(소형) 및 용기집합대에서 안전밸브가 방출되는 경우

신속히 사용을 중지하고 주변의 화기사용 및 출입을 금지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시킴

내부압력이 상승된 경우이므로 살수하여 냉각

인화되었을 경우

신속히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살수

용기나 소형저장탱크 전체가 화염에 10분이상 휩싸여 가열되는 경우는 폭발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사람들을 대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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