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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혁신제품 구매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 마련
  • 기사등록 2015-02-25 1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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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김상규)은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이하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상정.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양적 확대 등 판로지원에는 상당부분 기여했지만, 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견인하는 데는 미흡했고,

 

공공구매제도 또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바라보고 기술혁신제품을 연구.개발토록 이끌어내는 제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공공조달 혁신방안에는 이러한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간 100조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활성화 등 정부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공공조달 정책이 시장(물량) 할당을 통한 보호에 치중했던 반면, 앞으로는 신기술제품, 기술우수기업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되, 정책지원의 일몰제.졸업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한, 민간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장려하고 공공부문이 초기시장을 형성해 주기 위해 EU.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 등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공공혁신조달(PPI ;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공공기관의 요구(필요)에 대한 혁신적 솔루션을 허용하는 조달 또는 민간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장려하는 조달을 의미

․'선도약정조달'(Forward Commitment Procurement) 방식 등 적용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혁신 유도를 통해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조달정책 전환

○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각종 우선구매 제도의 지원기간 설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

○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구매물품의 기술.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를 도입

○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 우대 및 시장진입 촉진

- 입찰심사 때 기술신용등급 등 기술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고, 기술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허용

 

공공조달을 통해 신시장 창출을 이끌어내는 조달제도 도입

○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나 현재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조달방식인 ‘공공혁신 조달’과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 도입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16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마련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판로 지원

  

특히, 기술혁신제품은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구매 우대

 

○ 신기술제품은 초기 납품실적이 부족한 점을 감안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에서 품질.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미리 복수의 계약자와 단가계약을 체결

 

ㅇ 나라장터에 ‘신기술제품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제품 선택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기관이 쉽게 신기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과에 근거한 평가 및 보상을 통해 공공조달의 효율성 향상

○ 수요기관은 측정 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목표 및 성과를 달성토록 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 도입

○ 공공조달 정책지원 이력과 고용.수출 등 국민경제 기여 성과 등을 평가하여 각종 공공구매 지원정책의 효과 제고

○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물품사용 후 만족도를 평가토록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강화하여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쇼핑몰에 공개하여 자율적인 품질 향상 도모

 

잔존 규제개선, 진입장벽 완화 및 조달절차 간소화 추진

○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및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판로 지원

○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요구 실적 없이 부도.폐업한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 환수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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