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기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나주시에서는 경제적 지원, 동신대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심리상담, 나주종합병원은 의료지원, 다문화센터는 통․번역지원, 적십자우정봉사회는 범죄현장 정리지원 등 경찰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회복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갖추어 졌다 하겠다.
김봉운 나주경찰서장은 “과거 피해자는 증인 등 제3자적 지위에 머무르는게 사실이였으나 향후 범죄 직후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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