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도, 2015년 표준지 공시가격 6.4% 올라 - 나주시 26.96% 전국 시군 최고 상승률…3월 27일까지 열람
  • 기사등록 2015-02-25 16:06:48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 전라남도는 개별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5일 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3월부터 개별 토지 438만 필지에 대한 가격 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가격평가와 함께 시군 및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변동률은 전년보다 평균 6.40% 상승해 전국 평균(4.14%)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별로는 나주시 26.96%, 광양시 8.64%, 담양군 6.17%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목포시가 0.95%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특히 나주시는 시군단위로는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요인은 나주시는 혁신도시 활성화, 광양시는 칠성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계획변경(농림지역→도시지역) 및 일반산단 착공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때문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누리집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초자료로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토지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3월부터 토지개발사업지구 내 표준지에 대해 분양가 대비 표준지 가격의 현실화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가격이 잘못 산정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수정 요청을 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토지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384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