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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기사등록 2015-02-24 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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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법정선거운동이 2월 2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단위조합별로 실시되었던 선거를 통합해 관리하면 부정과 탈법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그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합장선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각 조합에서 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함으로서 치루게 되는 선거이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년도부터 바르고 깨끗한 선거와 불법선거운동행위 예방을 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와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교육.안내와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수시로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왔었다.

 

또한 각 조합에서도 행사를 계기로 공명선거자정결의대회와 당해조합과 경찰 등 사법당국이 지역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명선거실현을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직접 면담하여 불법선거운동행위 예방 안내를 실시하여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하여 왔었다.

 

그러나 최근 선거기간이 도래하기도전에 전국 각지에서 거액의 불법금품선거 등으로 인하여 고발이 되고 조합장선거의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금품선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가오는 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을 위하여 전임직원을 포함하여 약 4700여명의 단속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돈선거 척결 등을 위반 단속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등과 공조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이번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강조하고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후보자 외에 불법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을때는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하고 당부한 바와 같이 후보자의 책임이며 관용이란 있을수 없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짐을 명심하여 협조를 바라며, 특히 이러한 금품·불법선거운동 근절이 우리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사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우리 국민모두와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있어야만이 우리모두가 바라는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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