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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동시 조합장선거 출마기회 차단 빈축 - 자격 묻는 소송 ‘싹 자르기’용 과잉대응 의혹
  • 기사등록 2015-02-23 1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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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산림조합에서는 조합의 부당한 유권해석으로 법원에 피선거권 존재 확인청구를 신청한 조합원에게 변호사를 고용하면서까지 조합장 선거 출마예상자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조합장 출마 예상자 김 모씨가 주장하고 나섰다.

 

김 모씨지난 22일 보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사건까지 과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

 

김 모씨의 주장에 의하면 보성군산림조합은 선거공고일인 20152192년 이전인 2013218일까지 조합출자금 200좌에 부족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조합장 출마자격이 없다는 공식 답변과 함께 임업협동조합 당시 취득한 좌수 129(13.000)를 명확한 법규나 합당한 관련규정을 제시하지 못한 채 1좌당 금액을 5천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합의 확실치 못한 답변에 김 씨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선거권 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합의 구좌를 244좌로 인정 출마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산림조합에서는 조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이 걸리면 근무자들은 법에 대해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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