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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 ‘고흥유통’ 전 대표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 검찰 송치
  • 기사등록 2015-02-17 2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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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경찰서에서는 2월17일 전 고흥유통 대표 A씨가 지난 3년여 동안 대표로 근무하면서 26억 여 원에 달하는 고흥유통 자금을 손실시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흥유통 대표’A씨는 3년6개월여 동안 고흥유통을 경영하면서 26억 여 원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손실시켜 배임, 횡령, 사기 등 민.형사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7일 고흥유통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B모(32)씨와 ‘A 씨는 3년 6개월여 동안 고흥유통을 경영하면서 26억 여 원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손실시켜 배임, 횡령, 사기 등 민·형사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당시 고흥유통 법인 대표인 A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흥유통’ 대표 A씨는 오는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검찰에 송치된 A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제공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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